잉여금의 처리

아. 잉여금의 처리

① 배당받을 수 있는 각 채권자의 채권에 배당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에게

지급하여야 한다.

다만 소유자의 잉여금채권이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압류·가압류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급할 수

없다(이에 대하여는 후술하는 파. 배당의 실시 (3) 배당실시절차 (라) 배당액의 공탁 1)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할 경우 ⑩ 배당금 또는

잉여금수령채권이 압류, 가압류 또는 전부, 추심된 경우 처리방법 부분 참조).

또한 민사집행법 147조 1항의 배당할 금액 가운데 같은조 1항 4호의 금액(채무자 및 소유자

이외의 자가 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기각되거나 항고가 취하된 때에 항고인이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,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

항고를 한 날부터 항고기각결정이 확정된 날까지, 또는 항고가 취하된 경우에는 취하된 날까지의 매각대금에 대한 연 2할 5푼에 의한 금액)이 있는

경우에는,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, 같은조 1항 4호의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에게 돌려주고(민집 147조

2항), 또한 위의 배당할 금액 가운데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위 보증 등을 돌려주기 부족한 경우로서 그 보증 등을 제공한 사람이

여럿인 때에는 제공한 보증 등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줘야 한다(민집 147조 3항).

② 한편 부동산 임의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소유권이전

등기를 마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경매신청채권자에 대하여는 그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없으나 그

밖에 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집행에 참가한 자 등 제3자에 대하여는 유효하게 권리취득을 주장할 수 있고, 따라서 매각대금 중 피담보채권 등에

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위 제3취득자에게 교부되어야 하고, 이는 제3취득자가 그 권리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경매절차에 대한

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(대결 1990.4.10. 90다카2403).

③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의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

미칠 뿐이어서 취소의 결과 소유명의가 수익자로부터 채무자에게 환원된 경우에는 채무자가 실체법적으로 그 환원된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

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(대판 2000.12.8. 98두11458 등 참조), 수익자로부터 환원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배당받고

남은 잉여금은 그 재산을 반환한 수익자에게 복귀시켜야지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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